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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50대 여성 수협 정문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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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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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수협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자신의 SUV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경기남부수협 탑동지점 1층 건물로 돌진해 유리문과 은행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일이라 사고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다'면서 소방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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