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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성형용기 제조공장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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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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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8일 울산 소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 B씨도 불기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해당 공장에서 사출성형기내 스크랩(플라스틱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산재 사건이다.

B씨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는데도 위험작업을 방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대표이사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책임자와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경남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협착돼 숨진 사건을 수사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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