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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시민 추격 끝에 붙잡힌 경찰관 '벌금형'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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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음주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는데, 차에서 내린 B씨가 차창 너머로 A씨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B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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