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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명중 1명, 해 떠있을 때 운전대 잡았다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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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도 높아 '상습적'…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
대낮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낮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음주운전 10건 중 1건은 '해가 떠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으로 총 13만28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7%(1만5천289건)는 주간 시간대(오전 8시∼오후 6시)에 단속됐다.

저녁 시간대(오후 6시∼자정)에는 총 6만3천371건 단속돼 48.6%를 차지했다. 새벽 시간대(0시∼오전 8시)는 39.6%(5만1천623건)였다.

음주운전을 주로 밤에 단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속 적발보다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5천59건 가운데 20.0%인 3천9건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발생했다.


단속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10명 중 4.5명은 재범자일 정도로 음주운전은 '상습적'이었다.

총 13만283건 가운데 초범은 57.8%(7만5천245건)였다.

2회 적발은 22.8%(2만9천676건), 3회와 4회는 각각 10.6%(1만3천830건), 5.0%(6천473건)로 집계됐다. 5회 이상도 3.9%(5천59건)에 달했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도 낮술을 마시고 오후 2시21분에 차를 몰았다. 방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재범자였다.

경찰은 배양 사건 이후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처벌·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는 대책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영환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 '음주운전 방지장치' 화물차 시범운영 실시[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 '음주운전 방지장치' 화물차 시범운영 실시
[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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