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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흐느적 한국·베트남 10명… 클럽서 ‘엑스터시 파티’ 덜미

조선일보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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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 청사./뉴스1

경기 오산경찰서 청사./뉴스1


경찰이 경기도 오산의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 내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40대 A 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엑스터시(ecstasy)’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주로 밤새워 춤을 추며 노는 파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일명 ‘파티용 알약’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클럽 업주이며 체포된 마약 투약 베트남인 중 3명은 클럽 종업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산서를 비롯해 시흥서, 안산단원서, 안산상록서, 화성서부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70여명의 출입을 통제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양성 반응이 나온 A 씨 등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은 압수했다. 또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업주 A 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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