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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다루는 의사·'정의' 외치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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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생명을 다루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의사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섰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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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신 판사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흉골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5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운전자의 승용차가 이를 충돌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장소까지 3.4㎞를 운행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차 판사는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뺑소니’를 저지른 40대 의사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C(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C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41.2%, 벌금형은 56.1%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사이인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실형 0.3%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19.2%, 벌금형은 79.3%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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