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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완전 잘됐다” 알고 보니 의사 자작...병원 후기 못 믿겠네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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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저희 어머니 수술한 지 5년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께 수술 받으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뇌질환자의 가족으로 행세하며 온라인상에 거짓 진료 후기를 작성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뇌 질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A씨는 “환자인 척 치료 경험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알린 것”이라며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이 ‘A씨에게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금지된 의료광고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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