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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광훈 목사 조만간 소환 조사…‘5·18 왜곡’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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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2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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