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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거나 술 취한 병사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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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따르면 군 내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르면 군 내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술에 취한 병사의 몸을 더듬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군 기강 확립에 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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