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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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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의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 한 공수처 측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해 내린 공수처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은 이 전 고검장을 2021년 5월에 기소했는데,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1월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두 달 뒤인 3월에 자신들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거절됐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 됐다.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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