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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압색기록 공개소송'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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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1.29/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1.29/뉴스1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한 검찰 소속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당시 수사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기록은 두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해선 불허 처분을 유지했다.

이성윤 검사장(전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12일 기소된 뒤 올해 2월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은 기소 이튿날 특정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다. 사건 경위를 놓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공수처 또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2차례 압수수색해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등의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비롯한 7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이성윤 수사팀은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등으로 구성됐는데, 두 검사는 이 검사장이 기소되기 전 파견기간이 만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며 자신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데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자신들이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거절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성윤 검사장 수사팀은 공수처가 실시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에 준항고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수사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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