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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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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는데,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에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 씨는 이에 항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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