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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유지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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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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