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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밀폐용기에 토끼 가둬 질식사…주인 '무죄' 받은 이유

SBS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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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키우던 토끼를 10시간 동안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방치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토끼 한 마리를 10시간 가까이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A 씨는 기존에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며 동묘시장에 방문해 또 다른 토끼를 데려와 합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했고, A 씨는 새로 데려온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다음날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한 A 씨는 지인과 함께 "토끼탕을 끓여 먹겠다"며 인근 천변에서 토끼털을 태웠고,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 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토끼를 넣어둔 채 10시간 동안 방치한 만큼 토끼의 죽음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 질식사 과정에서 토끼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토끼를 보호해야 하는 동물로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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