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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운전자, 5차례 음주운전 전력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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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내부 블랙박스 입수…도주 중 "큰일 났다" 대화도
(경기 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4일 새벽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역주행 사망 사고의 운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팰리세이드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B씨가 숨지고, 승객 40대 C씨가 양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와 차량 동승자 2명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 역시 다친 점을 고려해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전과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지, 이번과 같은 음주 사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팰리세이드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블랙박스에는 경찰이 출동해 A씨의 팰리세이드를 가로막은 뒤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A씨가 그대로 도주를 시작해 사고를 내기까지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중 동승자들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에 미뤄볼 때 A씨 등은 경찰이 출동한 사실 및 음주 적발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 전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최초 경찰관이 출동한 역동사거리에서 사고 지점인 모 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까지 2㎞를 도주하면서 500m가량을 역주행했고, 그 결과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및 차량 동승자 2명은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후 20㎞가량을 운전해 오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를 시작해 결국 역주행 사망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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