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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역주행하던 음주운전자…택시 들이받아 1명 사망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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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A씨는 약 2㎞를 도주하다 역주행까지 했고, 이날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A씨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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