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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각언어센터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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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청각 장애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청각언어센터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언어 치료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치료 수업 중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4세 청각 장애 어린이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가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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