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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역주행으로 도주…택시 들이받아 기사 사망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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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A 씨는 약 5분간 2㎞를 도주했고,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다가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팰리세이드에는 A 씨 외에도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이들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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