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낮 시간대 스쿨존 불시 단속 결과 홍천 화계초교 앞과 횡성 안흥초교 앞에서 각각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와 0.04%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지난 한 달간 11회에 걸쳐 단속했다.
야간 위주 단속에서 탈피해 아침 9곳, 낮 220곳, 심야 3곳으로 단속 시간 범위를 넓혔다.
단속 결과 1천31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95건(23.3%) 늘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46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8건(5.6%) 줄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9건과 안전띠 미착용 274건도 적발했다.
강원경찰은 5·6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와 지역별 축제·행사로 인해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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