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시내 수영장을 점검 시간에 단독으로 이용하고 이용료를 면제받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불거진 김 시장과 목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현지 점검한 결과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며 시민들이 얻을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대표적이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빠져나간 수영장 점검시간에 약 20분간 수영했다. 일반 이용자들과 같은 시간에 이용할 경우 샤워장이 붐빈다는 이유였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 이용자들은 1시간마다 이뤄지는 점검 시간에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용료 결제 등에서도 특혜가 있었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수영장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간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했다. 1인당 월 이용료 5만5000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 이용료를 결제했다.
목 시의원은 김 시장의 수영장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하기도 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대리 신청과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목 시의원은 파주시의 해당 수영장 위탁 업무를 관할하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장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 이용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파주시가 수영장 운영 위탁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파주시는 해당 업체에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미이행했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 기관과 지방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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