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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충돌사고…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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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어제(2일) 밤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A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재 A씨가 골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사실관계 조사 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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