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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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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어머니 20대 A 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2일) 중증장애인인 A 씨에게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A 씨가 아기가 숨진 지난달 26일, 아기를 방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4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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