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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해장성’ 보호구역·건축행위 기준 조정한다

뉴시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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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일 행정예고…곤을동·별도 등 6개소 주변은 완화
제주시 화북동 별도환해장성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화북동 별도환해장성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3을 행정예고했다.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결과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일부 사유지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 향후 도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별도, 삼양, 행원, 한동 등 4개소의 환해장성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애월과 동복, 한동은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곤을동 ▲별도 ▲삼양 ▲북촌 ▲행원 ▲온평 등 6개소는 완화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이에 관한 의견은 별도 서식을 작성해 도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영만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 완화 요청을 반영했다”며 “국공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화대해 문화재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환해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쌓은 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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