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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사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혐의 강원 첫 재판 열린다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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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 첫 사례다.

2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26일 오전 11시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높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철큰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작업대를 충격,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결과 작업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를 벌인 끝에 약 6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춘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은 18건(2건 검찰 송치‧2건 내사종결)으로, 이중 1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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