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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간첩 선동 폭동” 전광훈 목사 고소한 5월 단체

매일경제 진창일 기자(jc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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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전 신군부 색깔론과 다를 바 없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2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5·18 왜곡·폄훼 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5·18부상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2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5·18 왜곡·폄훼 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5·18부상자회 제공]


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을 통해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 목사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해 5월 단체들의 반발을 맞았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전 목사의 왜곡·폄훼 발언을 겨냥해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한 장소이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중 하나”라며 “그 장소에서 광주 시민과 5·18정신을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도 이번 고소와 별개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전 목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43년 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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