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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항소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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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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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은 0.223%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선고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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