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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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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두잔 괜찮을 줄" 자백…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음주운전, 민식이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08%였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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