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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후 구급대원 폭행해놓고…"징역 2년 과해" 항소

중앙일보 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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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서 구급대원까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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