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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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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혀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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