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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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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최말자 씨는 지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혀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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