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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 간부…‘강등 중징계’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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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경위는 휴무날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이를 본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한 시민이 뒤따라가면서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측정됐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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