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연합뉴스 정회성
원문보기
경찰[연합뉴스TV 제공]

경찰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받았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 경위는 올해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고 신고한 시민이 뒤따라가면서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측정됐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며 채혈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