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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헬기 추락 유족, 지자체장 상대 중대재해처벌법 첫 고소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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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양 헬기 사고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양양 헬기 사고 당시 모습 / 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사고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또 사고 헬기가 1975년 제작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헬기 운영사가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 시간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한 야산에선 산불 계도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 기장 등 탑승자 5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 헬기 비행계획서엔 기장과 정비사 등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지만 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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