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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직 안정 위해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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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정책 연구 용역 과제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직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의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 방안-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란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모한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공수처 제공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공수처 제공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공수처 조직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수사 대상 범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며,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참고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물론, 입법부·행정부 내 감찰 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력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검사보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내외적인 업무 체계의 구성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연구비는 9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공수처는 이번 정책 연구 용역을 법령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올해 8월쯤 담당 연구진,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학술 대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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