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1 °
SBS 언론사 이미지

오늘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SBS 송욱 기자(songxu@sbs.co.kr)
원문보기
<앵커>

오늘(1일)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내려간 만큼, 바뀐 전세가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송욱 기자(songx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드니 해변 총기 난사
    시드니 해변 총기 난사
  2. 2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3. 3쿠팡 청문회 불출석
    쿠팡 청문회 불출석
  4. 4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5. 5김혜경 여사 조계사 방문
    김혜경 여사 조계사 방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