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4.4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주린이 투자설명서] 5월은 소득세 신고 기간…'서학 개미' 절세 비법은?

뉴스핌
원문보기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4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해외 주식투자로 이익을 낸 '서학개미'들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12월 사이 매도 내역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세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매매차익을 냈다면 대부분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종목당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중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해외 주식의 처분손익과 국내 주식의 처분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산은 과세 대상 거래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주식 처분이익을 국내 상장주식 손실로 상계하려면 대주주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국내 상장주식에서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주주라면 일단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식 처분이익에 따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다면 처분손실이 과세 대상 거래가 되므로 해외 주식 처분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경우, 국내 상장주식 중에서 평가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4.28 ymh7536@newspim.com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4.28 ymh7536@newspim.com


예컨대 올 초 테슬라 2000주를 주당 13만원에 매수했는데, 주당 평균가격이 25만원이 되는 시점에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25만원 x 2000주)이 되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대로 25만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니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면 양도차익 2억4000만원{(25만원-13만원) x 2000주}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인 5225만원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5000만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유용할 것 같지만,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방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방안도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전면 개편될 예정인 탓입니다.


앞으론 주식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부동산과 유사하게 증여를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연기되며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배우자 증여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테슬라 주식처럼 주가는 변동 폭이 워낙 커서 증여 후 1년 동안 주가가 폭락하면 양도세를 줄이려다가 주식 매도 기회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2025년 이후 앞서 본 방안을 활용해 절세하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적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커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이 발생해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오히려 통장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mh753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통화
    이이경 유재석 통화
  2. 2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3. 3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4. 4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5. 5야구 FA 계약
    야구 FA 계약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