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녀나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영]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녀나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영]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5일 뉴스와이드 (11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5%2F787679_1766628297.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