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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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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최장 5년
국민 지지받는 법안으로 위기 돌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대표가 직접 국민 다수가 공감할만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함으로써 당 지도부 설화로 인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법안은 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후 처음 대표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되도록 했다.

김 대표 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8%(2021년)로 처벌을 넘어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기반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이다.

김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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