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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술 마시면 운전 못하게”…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대표 발의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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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취임 후 첫 대표발의 법안
與 의원 81명 공동 발의로 참여
위반자, 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하는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하는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5월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 대표 취임 후 처음 대표발의하는 법안으로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장치의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부착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편법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이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시연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시연에서 김 대표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하는지,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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