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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30대…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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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58분쯤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신호대기로 정차한 B(64)씨의 2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52%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가)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했다. 이어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않겠다는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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