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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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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조작 중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차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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