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아냐…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연합뉴스 박초롱
원문보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가 확고한 원칙"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피해자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8 uwg806@yna.co.kr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