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보호관찰 기간에 女 화장실서 몰카 시도한 10대…처벌은?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1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2. 2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3. 3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4. 4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5. 5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