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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문화재’→‘국가유산’ 체제로

뉴시스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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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文化財) 관리체계가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오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진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돼온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이름을 바꿔 개념을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유산’이란 용어로 통일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이후에는 유산(Heritage)이란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정비해 1년 뒤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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