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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성격의 문화재→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뉴스1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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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유산체계. (문화재청 제공)

국가유산체계. (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 관리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오후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재의 분류체계 또한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도 갖춰진다.

아울러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의 우리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1995년 12월9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자연·무형유산법을 재편·정비하는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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