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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억·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파이낸셜뉴스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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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 숙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정의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선적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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