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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알고 보니 166억 사기꾼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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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한 번도 손실 없는 주식 거래 인증
알고 보니 조작된 그래프
다단계 형식으로 피해자 양산…161억 갈취
수강료 명목 5억까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각종 슈퍼카, 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하던 30대 여성이 약 1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공유했다.

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각종 명품,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사진들을 게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씨를 두고 ‘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신의 타점’이라며 따르는 이들이 늘었다.

그의 강연에는 고수익의 비결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A씨는 강연에서 154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3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만 약 5억에 달한다.


A씨는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했다. 매달 투자금의 5~10%를 지급하겠다며 44명을 끌어 모았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확인된 피해액만 161억원이다. 총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가 SNS에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고 게시해 온 주식 거래 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실을 보고 있어도 자료를 조작해 수익이 있는 것 처럼 자랑했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실제 주식 투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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