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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이데일리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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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안종범 전 수석 제외 모두 징역형 집유
2심 윤학배 전 차관만 유죄…나머지 모두 무죄
대법, 조윤선 전 수석·윤학배 전 차관 다시 재판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여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다시 재판받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윤 전 차관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뒀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안 전 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에게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C씨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한다”며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A씨, B씨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B씨는 특별조사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어서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A씨와 B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법령상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에 가담한 행위로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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