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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에 "유죄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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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4명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조 전 수석을 비롯한 4명은 모두 무죄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무원들에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서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특조위로 파견된 직원을 통해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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