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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 6년 확정…550억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뉴시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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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최정규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0)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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